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스팸메일 거부의사를 밝힌 28만여개 e메일주소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등으로 광고메일을 보내지 말도록 2만7천여개 인터넷 쇼핑몰업체 등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냈다가 적발된 업체에는 과징금부과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들은 구매권유 광고를 보내기 전에 공정위 시스템에 접속해 소비자들의 거부 의사를 대조,확인한 뒤 거부자에게 스팸이 발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스팸메일 거부의사를 밝힌 사용자에게 스팸메일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공정위 홈페이지(www.nospam.go.kr) '피해신고란'을 설치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회원가입 신청시 소비자에게 광고발송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광고 발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