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스팸메일 거부의사를 '노스팸(www.nospam.go.kr)'사이트에 등록한 e-메일 및 전화번호 28만개의 명단을 인터넷쇼핑몰 등 2만7천여개 통신판매업체에 일제히 통보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수신거부의사를 공정위에 전달한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업체가 광고성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과징금은물론, 최고 영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팸메일 수신을 거부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노스팸'사이트에 들어가 광고수신을 원하지 않는 자신의 e-메일 주소를 5개까지, 전화와 이동전화, 팩스역시 3개씩 등록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체들은 구매권유 광고를 보내기 전 공정위의 '노스팸'사이트에 접속해 수신거부 등록명단을 자신의 메일링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