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범죄 미수범에 대한 형사처벌과 정보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인터넷 이용자의서비스 이용 제한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과잉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통부는 1.25인터넷대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1일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정통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네트워크 국가보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 개정안은 정통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접속권을 제한하고 있고 사이버 범죄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네티즌들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 단체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당한 사이버 시위 등도 불가능하게 된다고강조했다. 또 사고의 원인 분석을 이유로, 통신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 로그 정보 등을비롯해 관련 자료를 ISP가 보유토록 강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이 로그기록 제출요구권을 정통부 직원이 갖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버범죄 미수범, 자료보관.제출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입법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정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범위를 미수범으로까지 확대, 단순히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최고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해킹.바이러스로 통신장애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에만 처벌이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터넷 이용자가 정보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KT, 하나로통신 등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ISP)는 이용자의접속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만 적용하던 정보보호 안전진단 의무화 대상에 ISP와 주요 포털도 포함시켜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물도록 했다.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IDC에 대해서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주 업체 서버에 대해 이상트래픽 차단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침해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로그기록 보전명령권, 현장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도 보유하도록 했다. 정보화 사업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화사업에는 기획 및 구축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 요소 반영을 의무화하는 '정보보호 사전평가제'도 도입된다. 이밖에 업체가 개인정보 수집.처리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를 오.남용하면 위탁자를 관리.감독 소홀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