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터넷 이용자가 백신업데이트를 소홀히 해 인터넷망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접속에 제한을 받는다. 또 단순히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된다. 정보통신부는 '1.25인터넷 침해사고'후속조치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11일 한국전산원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정통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단순히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를 시도한 것만으로 징역5년, 벌금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은 해킹 바이러스로 통신장애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해 정보통신망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KT 하나로통신 등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는 이용자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만 적용하던 정보보호 안전진단 의무화 대상에 ISP 주요 포털도 포함시켰다.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IDC에게는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때 입주 업체 서버에 대해 이상트래픽 차단 등 긴급조치 권한이 부여되며 침해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로그기록 보전명령제 현장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이 신설된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