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직 금지 명령을 받은 LG전자 출신 휴대폰 연구원 5명을 계속 근무토록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팬택 관계자는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연구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며 팬택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동종업계 혹은 경쟁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기는 했으나 이는 LG전자와 경업금지 약정을 맺은 연구원 개인의 문제이며 팬택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업금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해 왔을 때부터 연구원 개개인이 어느 정도 각오를 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본인들도 팬택에서 근무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의 연구원 5명은 LG전자 산하 연구소에서 휴대폰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차례로 회사를 그만둔 뒤 팬택에서 일해 왔다. 이에 대해 LG전자측은 "만일 문제의 연구원들이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계속 팬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간접강제명령을 신청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이공현)는 LG전자가 이들 연구원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측 주장을 일부 인용, 1년간 이직 금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연구원은 입사 및 퇴사 당시 맺은 서약과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퇴직 후 1년동안 LG전자측의 동의 없이는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영업비밀을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