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업체 프리챌 전 대표이사 전제완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로부터 투자 및 대출알선 등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M창업투자 대표 윤현수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에 추징금 9억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회사자금과 개인재산을 혼동해 구분없이 사용하다 이같은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프리챌을 인수한 새롬측에서 피고인에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액 중 80억∼90억원이 변제되지 않아 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피고인에 대해 "받은 돈을 모두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지만 돈세탁의 흔적이 보이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월 프리챌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명동사채업자 반모씨로부터 80억원을 빌려 주식대금으로 가장 납입하고 자신의 주식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139억원 상당을 회사돈으로 지급,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고, 윤씨는대출알선 등 대가로 전씨로부터 9억7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