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불법 또는 유해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한달여간 인터넷에서 음란물 및 불법복제 등 불법.유해사이트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이트 운영자등 96명을 검거, 이중 26명을 구속하고 70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이 개설한 유해사이트 262개를 폐쇄조치했다. 이 기간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음란사이트 운영행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품 판매행위 1건, 음란 스팸메일 발송 및 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등 기타가 33건이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1일 인터넷에서 음란물 출연을 지망한 배우(속칭 포르노 쟈키) 50여명을 모집해 외국 포르노방송에 출연시키는 수법으로 1억9천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조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이기간에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가 잇따랐다. 경찰은 "이달중 일선 경찰서 사이버 수사요원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해 점차 지능화돼 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