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휴대폰이나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이용한 무선 금융거래에도 공인인증 서비스가 도입된다. 무선에서 공인인증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첫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지난 3월 온라인 증권거래 때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중 무선 거래에도 공인인증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우증권은 SK텔레콤과 KTF 가입자를 위한 무선공인인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에 나선다. 대우증권은 초기에는 기존의 아이디·패스워드 입력방식을 병행하고 향후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완전히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이 경우 대우증권 고객들은 무선 공인인증서를 받아야만 휴대폰을 이용해 주식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타 증권사들도 이르면 상반기 중 휴대폰이나 PDA를 사용한 증권거래 때 공인인증서 방식을 적용키로 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은행권 역시 대부분 6월까지 시스템 설치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무선 인터넷뱅킹에 공인인증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무선 공인인증서비스가 의무조항이 아닌 데다 이를 지원하는 휴대폰 단말기의 보급률이 낮아 서비스 확산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의 이동통신사들은 보안업체인 드림시큐리티 시큐어소프트 케이사인의 무선인증 솔루션을 도입해 서비스 준비를 마쳤으나 KTF를 제외하고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본격적으로 공급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거래자의 자산보호를 위해 유선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서 사용을 의무화한 공인인증서를 무선 금융거래에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