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과열경쟁 자제 합의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일선 유통대리점들이 이용요금 할인경쟁을 벌이는 등 가입자 유치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KT 등 초고속인터넷 6개사 마케팅 담당임원들은 지난 1일 모임을 갖고 공정경쟁 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모임을 취소했다. KT 관계자는 "담합이라는 지적에 부담감을 느낀 게 사실"이라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연스레 모임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당초 △설치비 및 이용요금 할인금지 △약관에 규정된 속도 이상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을 결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통신위원회에 공동 제소하기로 합의할 예정이었다. 이번 합의 무산으로 KT와 하나로통신을 중심으로 한 요금할인과 속도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