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업체 ㈜넥슨이 일본 게임개발사 허드슨사가 보유하고 있는 `봄버맨' 게임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2일 합의했다. 넥슨은 이 회사가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게임 `비엔비'가 허드슨사의봄버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자 그동안 독창적인 게임이라며 허드슨사및 국내 게임업체 엠게임(옛 위즈게이트)과 맞서왔다. 엠게임은 지난해 5월 허드슨사와 봄버맨을 인터넷용으로 개발키로 계약을 맺은바 있다. 넥슨 관계자는 "비엔비가 봄버맨과 게임명칭, 캐릭터는 다르지만 봄버맨이 이미보여줬던 게임진행 방식과 특수 기능을 갖는 아이템이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해 저작권료를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게 두 회사는 비엔비를 휴대전화, 콘솔용 게임으로 공동 개발키로 했다. 넥슨은 이번 저작권료 계약 체결로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중국과 일본 및 아시아 지역에 비엔비를 적극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에는 진행방식이 비슷한 엠게임의 `온라인 봄버맨'과 넥슨의`비엔비'가 동시에 서비스될 전망이다. 비엔비는 최고 동시접속자수가 33만명으로 국내 온라인게임 가운데 동시접속 규모가 가장 큰 인기 게임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