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인터넷서비스에 활용하는 업체나 기관들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만 요구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은 하나의 인증서로 모든 공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상호 연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전자서명법상의 특정 공인인증서 요구금지조항(25조 3항)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지금까지 은행(금융결제원 인증서) 증권사(한국증권전산 인증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인인증 이용업체들은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만 요구해 왔다. 인증서 상호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전자서명법상의 이같은 제약이 실효성을 가질 기술적 환경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증서 연동 합의로 기존에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이용했던 업체들은 타 공인인증기관의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고 신규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업체들도 상호 연동이 가능한 인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