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은 6일 휴대폰 전자파 흡수율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의원 21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업자는 해당기기의전자파 흡수율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인 박 의원은 "외국의 경우 업체가 전자파 흡수율을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전자파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