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말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시내전화와 시내전용회선에 대해 요금상한제가 실시된다. 또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에 대해선 유보신고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요금상한제란 정부가 물가수준 생산성 등을 고려해 요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제한적으로 사업자에게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며,유보신고제는 신고요금에 대해 공정경쟁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발생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중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상한제와 유보신고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중 제도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요금상한선 산정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내년말이나 2004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KT의 시내전화와 시내전용회선,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KT와 SK텔레콤의 요금에 대해선 현재 정부 인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다른 통신사업자들의 요금은 현행대로 신고제가 유지된다. 이에 대해 KTF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유보신고제 도입에 반대,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