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인터넷 여론조사, 지지도 조사 등 각종 설문조사를 빙자한 스팸메일이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사용자들의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을 사칭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e-메일이 등장해 나이, 거주지, 직업 등 개인정보를 질문사항에 포함시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e-메일은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또는 `바람직한 대통령상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넷 사용실태 조사' 등의 제목으로 무작위로 보내지고 있지만 상업적 메일이 아니어서 제목에 `광고'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돼 스팸메일 제거 시스템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들 메일은 형식적인 질문과 함께 답변자의 나이, 직업, 거주지, 성별 등을 개인의 신상정보를 묻는 질문을 곁들여 놓고 있다. 았다. 정상적인 여론조사도 답변자의 성향을 알기 위해 이같은 개인 신상을 함께 묻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를 빙자한 e-메일을 받는 사람은 아무런 의심없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기입해 답장을 하기 쉽다. 특히 이같은 스팸메일은 답변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 여행권, 상품권 등을 준다고 네티즌을 현혹하기도 한다. 메일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이같은 스팸메일은 스팸메일을 보내기 위해 e-메일주소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스팸메일러가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무작위로 모은 스팸메일용 e-메일 주소 리스트가 암암리에 거래돼 왔지만 최근 들어 이같은 무작위 주소리스트보다 나이와 거주지, 직업 등에 따른 `차별화 된' e-메일 주소 리스트가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답장을 하는 e-메일은 죽어있는 메일이 아니라 네티즌이 자주 사용해 개봉률이 높은 1순위 메일이어서 스팸메일러들에게는 가치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메일 서비스 업체 캐비메일 관계자는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답변의 대가로 경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경품을 내건 여론조사는 일단의심을 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 e-메일에 답변했다가 자신의 개인정보와 함께 e-메일 주소가 스팸메일러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