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저한 스팸메일 단속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경고와 신고안내 문구를 넣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 `21세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정보화 정책방향' 강연을 통해 스팸메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스팸메일이 워낙 많은데다 수법도 다양화 돼 정부에서 하나하나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신고를 해줘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등 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에 대한 경고와함께 신고당부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난을 의무적으로 띄우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스팸메일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관한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청소년에게 발송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도록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