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이상 요금을 내지 않은 KT와 하나로통신이용자 6만4천여명이 `통신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다른 통신업체 가입 불허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유선통신사업자인 KT와 하나로통신은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5개월이상 연체한 자사 고객 각각 1만4천명과 5만여명을 KAIT(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전산망에 `통신 신용불량자'로 등록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5만원 이상의 금액을 5개월 이상 연체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불량고객으로 등록된 6만4천여명의 KT와 하나로통신 고객은 다른 통신업체에 가입할수 없게 됐다. 양사는 또 통신신용불량자 지정 사실을 이달 내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뒤 연체요금을 조속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