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sex.biz' 도메인을 등록한 정모씨가" 최근 미국의 도메인 분쟁기관인 NAF(전미중재원)가 내린 도메인 이전명령이 부당하다"며 미국인 M씨를 상대로 도메인 사용금지 및 이전 청구권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15일 서울지법에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sex'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명사임에도 피고가 이 단어에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는 관할권이 없는 미국의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냈고 NAF는 우리 법률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이전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3월 10만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내 도메인 업체인 `가비아'에 'sex.biz' 도메인을 등록했으나 11일 NAF가 미국인 M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도메인 이전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