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현금을 걸고 승부에서 이기면 실제로 돈을딸 수 있는 사행성 인터넷 도박게임이 급증,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고스톱, 포커 등 도박성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게임에서 이기면 사이버 머니를 적립해 이를 현금으로 입금시켜주는 사이버 도박 게임이 증가해 등급보류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달 들어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도박성 게임은 데이콤[15940] 자회사인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등 5개 업체에 모두 15개로 해당업체는 이들 게임을 30~60일간서비스를 할 수 없고 수정 후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들어 1~9월까지 온라인게임 가운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모두 합해야 4개(모바일게임 제외) 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이같은 무더기 등급보류 판정은 예외적인 일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고스톱, 마작, 포커, 훌라 등 도박성 게임의 경우 환금성이없으면 보통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해 청소년의 접근을 막고 있다. 이번에 등급보류된 게임들은 일단 사이버머니를 걸고 게임을 한 후 일정수준 이상 사이버머니가 모이면 게이머의 은행계좌로 일정 환율을 적용해 현금으로 입금해주거나 자신이 모은 사이버머니로 인터넷쇼핑이나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간접적인방법으로 현금화해 준다. 또 회원을 모집할 때 일정액의 현금을 받고 게임에서 이기면 상대편의 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고 지면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기도 한다. 특히 그동안 환금성이 문제됐던 게임은 카드 게임이나 슬롯머신 게임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지난 24일 등급보류된 게임은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오목, 윷놀이, 테트리스까지 게이머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제공해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관계자는 "등급심의를 받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현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며 "심의위원측에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한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사이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인터넷상에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게 하는 것도 모두 환금성이 있다고 간주한다"며 "최근 이러한 환금성 게임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