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로 영업정지 제재조치가 내려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 무원칙하게 정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F, LG텔레콤에 대해 각각 30일, 20일, 20일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은 "원칙이 없고 불공평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8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직후 "예상치 못한 통신위의 결정에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이 정도선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했지만 내부적으로 통신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행위가 가장 적게 적발된 SK텔레콤이 제일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누가 먼저 보조금 싸움을 시작했는지, 누가 많이 또한 자주 보조금을 줬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 그에 합당하게 처벌을 내려야지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단지 1위 사업자라고 영업정지 기간을 길게 하면 후발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전쟁을 시작할 것이 뻔하고 이럴 경우 똑같은 상황 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어 제재의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LG텔레콤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싸움이 벌어지면 자금여력이 충분한 SK텔레콤을 당해낼 수가 없다"며 "LG텔레콤은 SK텔레콤에 비해 매출액 기준으로 4분의 1밖에 안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이 열흘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1위 사업자나 3위 사업자나 비슷하게 영업정지 조치가 계속해서 내려진다면 자금력과 유통망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LG텔레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LG텔레콤은 특히 업계 2위인 KTF와 엄연히 외형상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20일의 영업정지 기간을 정한 것은 `특정 업체 봐주기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매출액 규모로 보면 SK텔레콤이 40일, KTF가 20일 LG텔레콤이 10일의 영업정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보조금 지급 적발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10일을 경감했고 LG텔레콤에 대해서는 10일로 하려 했으나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영업정지 기간의 하한선을 20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위가 지난 4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이행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