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처음으로 일정기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8일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 SK텔레콤에 30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을 비롯해 KTF와 LG텔레콤에 각각 20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통신위가 이동통신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