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과연 이동통신 업체들에 영업정지를 내릴 것인가.' 이동통신 업계의 관심은 오는 28일 열리는 통신위에 쏠려 있다. 통신위는 이날 이동통신 업체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신위는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통신위 사무국 관계자는 23일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를 조사한 결과 적발건수가 각각 1천건 이상이었다"며 "최근에는 영업정지 등에 대비해 단말기를 가개통하는 사례가 급증해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정지 여부는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위 사무국은 이동통신 3사별로 시기를 분산해가며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는 지난 4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2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재발시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 조치가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우선 들 수 있는 게 소비자들의 반발이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한준씨(35)는 "휴대폰 가입자가 3천만명을 넘어섰다"며 "한 달만 영업정지를 내려도 소비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과연 위법사항인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한 단말기업체 관계자는 "보조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업체가 마케팅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시장질서가 어지럽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간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용 단말기가 나오면 시장 조기 형성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한데 그때 가선 정통부의 논리가 궁색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28일 통신위에서도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부과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강현철·김남국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