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안티사이트'는 사이트 내용의 공익성.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7일 모 디자인학원대표 이모씨가 "우리 학원을 비방하는 안티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김모씨를 상대로낸 도메인등록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씨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마치 이씨의 학원이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처럼 편집된화면자료를 사이트에 싣고 사이트 이용자들의 이 학원에 대한 명예훼손적.모욕적인글을 방치하는 등 학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신용을 떨어뜨려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친구인 윤모씨가 이 학원 강사로 일하다 해고당한 직후 사이트를 개설했고, 이후 이씨가 윤씨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사이트를 폐쇄하기로 상호 약정했던 점에 비춰보면 이 사이트의 개설목적이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윤모씨가 해고된 직후 윤씨의 친구 김씨가 안티 사이트를 만들자 그해 5월 사이트를 폐쇄하기로 합의하고 윤씨에게350만원을 지급했으나 김씨가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