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 연말까지 해외교수 5∼10명을 초빙할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 5∼7개를 선정, 학교당 7억∼12억원씩 총 60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국제경쟁력 있는 IT(정보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교수를 초빙하는 대학에 이같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초빙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할경우 별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초빙되는 해외교수에게는 급여지원금, 항공료, 초기정착금을 포함해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된다. 해외 초빙교수의 자격은 해외의 우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 영어로 강의 및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디자인.영상분야의 경우 박사학위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석사학위 또는 7년 이상의 학사학위 소지자도 초빙대상이 된다. 해외교수를 초빙해 정통부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5∼10명의 해외 교수초빙계획을 수립한 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www.kip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1월 30일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