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위성DAB(디지털오디오방송)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강력 반발해온 한국멀티넷㈜(대표 정연태)이 위성DAB용 2.5㎓ 주파수를 무선CATV용으로 사용해오다 최근 정통부로부터 사용허가를 취소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정통부에 따르면 서울체신청은 지난 8일 한국멀티넷이 작년 3.4분기부터전파사용료를 체납함에 따라 전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멀티넷의 서울지역 무선CATV용 무선국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앞서 충청체신청도 지난 9월 한국멀티넷의 충청지역 무선국 허가를 취소했으며 경북체신청과 부산체신청도 역시 전파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오는 18일과 내달5일 각각 한국멀티넷의 무선국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멀티넷은 작년 3.4분기 이후 올 3.4분기까지 서울, 부산, 충청, 경북지역에서 총 2억267만1천원의 전파사용료를 체납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전파법 72조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무선국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전파사용료에 관한 세부지침에서 전파사용료를 3분기이상 체납할 경우 무선국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성DAB용 2.5㎓주파수 대역 120㎒는 당초 정통부 계획대로 위성DAB사업을 준비중인 SK텔레콤과 KT에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멀티넷은 지난 2000년 7월 위성DAB용 2.5㎓주파수대역 120㎒를 위성DAB사업자가 등장하면 이중 60㎒를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무선CATV용 무선국에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받아 사용해왔다. 이 회사는 SK텔레콤이 위성DAB사업을 위해 정통부를 통해 국제 위성망 등록을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들어가자 자사가 사용중인 무선CATV용 주파수를회수당할 것을 우려해 정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