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는 13일 형식승인 인증시 필요한 시험방법 등에 관한 '통합 형식승인 처리방법'을 제정,고시했다. 형식승인 처리방법은 관련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관의 시험방법을 통일시킴으로써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시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수 있게 됐다고 전파연구소측은 설명했다. 형식승인 처리방법의 상세 사항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l.go.kr)에 게재돼 있다. 그동안 형식승인은 각 단체 및 지정시험기관에서 각기 따로 운영돼와 불편이 적지 않았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