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최근 KT가 시내외전화의 "맞춤형 정액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무단가입시키는 등 문제를 야기해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YMCA측은 "전화 이용자가 가입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가입을 계속 권유하거나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 가입시키는 등 KT가 가입자 확충을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국번없이 100번)해 무단가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서울YMCA시민중계실(02-725~1400,http://consumer.ymca.or.kr)로 연락하면 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