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청소년들이 PC방 등에서 인터넷을사용하면서 음란사이트 및 콘텐츠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수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SW) 4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선정된 SW는 플러스기술㈜의 '수호천사 세이프존'을 비롯, ㈜에이지시스템의 `웹필터', ㈜인터피아월드의 '지키미(서버용)', ㈜인터월드의 '컴지기' 등 4종이다. 문화부는 이들 SW 선정결과를 관련단체에 통보해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PC방 이나 게임업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PC방 운영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PC에 음란물 차단 SW나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