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앙전파관리소와 체신청에 근무하는 정보통신부 공무원 중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감청설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9급 실무진은 사법경찰권을 갖고 효율적인 단속을 펼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