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 확립'을 명분으로 온라인서점에 책값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손들어 줬다. 서울고법 특별 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6일 대형서점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출판인협회나 대형서점 단체가 책 공급 중단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서점에 대해 책값 유지를 강요한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