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안에 전자레인지가 켜 있거나 플라즈마 전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선랜(LAN)을 사용하지 마세요" 정보통신부는 '선(線)없는' 초고속인터넷인 무선랜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문제점으로 등장한 전파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선랜 운영권고'를 발표, 공중 무선랜서비스업체와 자가무선랜운영자 및 일반 이용자들이 준수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무선랜에 사용되는 2.4㎓주파수 대역은 무선랜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전파기기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의 무선랜간 또는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등 전파기기간에 전파간섭이 발생, 작동불능이나 접속장애 등이불가피하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무선랜 운영권고를 통해 무선랜 이용자는 5m 거리안에 전자레인지가 작동중일때는 무선랜이 접속되지 않거나 전송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특히 플라즈마 전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선랜 채널을 11∼13번에 맞춰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블루투스와도 5m이상 거리를 두고 이용해야 하며 무선랜과 영상전송 장치는서로 겹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무선랜 접속장치(AP)나 무선랜 카드는 반드시 정보통신기기 인증표시나 인증번호가 붙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선랜 운영권고는 무선랜간 전파간섭이 발생할 경우 먼저 서비스제공자의 ID(SSID)를 검색, AP운영자를 찾아내서 채널변경, 출력조정, 위치변경, 안테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래도 전파간섭이 계속될 경우 서비스 경계지역에서 채널별수신전력이 -75dbm 이하가 되도록 AP출력과 위치, 안테나 등을 조정해야 된다고 전파간섭의 해결절차를 명시했다. 정통부는 또 공중 무선랜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전파간섭이 생길때를 대비해 전파간섭 담당자를 지정, 연락처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자가 무선랜 운영자에 대해서는 AP운영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통일된 ID를 정해 이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