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전화하도록 교묘히 유도하는 '사기성 스팸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당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사기성 스팸 메시지는 일본에서도 착신음이 한번만 울리고 끊어지는 '완기리(영어 'One'과 일본어 '기리(끊다)'의 합성어) 전화'로 대량발송돼 수신자에게 엄청난 통화료 부담을 안겨주면서 지난달 29일에는 간사이지방 516만 회선을 4시간동안 마비시킬 정도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회사원 박모(29)씨는 며칠전 "음악편지가 도착했으니 확인하려면 통화 버튼을 누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무심코 통화버튼을 눌렀다가 낭패를 봤다. '삐∼'하는 발신음이 들렸다 끊어져 연결이 안된 것으로 착각, 두차례 더 통화버튼을 누른 박씨는 이 전화가 ARS 유료전화로 한 차례 1천원씩 모두 3천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친구가 보낸 줄 알고 답신전화를 했다가 완전히 당했다"며 분개했다. 이들 스팸 메시지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져 최근에는 "전화 기다릴께 꼭 전화해줘", "음성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등의 문구로 수신자를 유혹하고 있으며, '광고' 표기는 고사하고 발신인 표시도 없어 수신자들은 친지가 보낸 것으로 착각하고 속기일쑤다. 관련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의 경우 피해 신고건수가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3천500여건이었으나 7월 한달동안은 무려 1천500여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6일 "문자메시지에 '광고' 문구와 발송자 연락처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적 제재방안을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며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고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배제한 채 행정적 제재에만 의존하는 당국의 이런 대응은 광범위한 피해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작년 5월 이런 수법으로 4개월간 43억여원을 챙긴 박모(47살)씨 등 일당 2명에 대해 형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 구속한 전례 등에 비춰볼 때 수신자 주변인을 가장해 돈을 받아내는 악질적인 수법에 대해선 형사처벌 등 고강도 대응이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통부 관계자는 "너무 과도한 대응은 좋지 않으며 메시지 내용 자체가 음란하거나 악의적으로 발신자를 허위표시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