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일 일본 음란게임물을 불법으로 대량 복제, e-메일을 통해 판매해 온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위반)로 대학생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서울 도봉구의 친척집에서 인터넷을 이용,일본 음란프로그램을 다운받아 CD로 복제한 뒤 네티즌에게 광고 e-메일을 보내 개당3천원씩과 우송료 등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1천여 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음란게임물을 불법 복제해 e-메일을 통해 미성년자나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