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 알라딘(대표 조유식)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와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3일 밝혔다. 알라딘은 "이 법이 자유 경쟁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훼손함은 물론 최저 비용으로 최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 또한 명백히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라딘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한국 출판산업을 온실 안의 화초와 같은 허약한 상태에 안주케 함으로써 '문화 산업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은 도서정가제 규정으로 인터넷서점에 대해 책값의10% 내에서만 할인 판매를 허용했으며, 문화관광부의 시행령 마련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