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EPO)은 24일 인간 배아 줄기세포의 상업 목적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25일 AFP에 따르면 EPO는 1999년12월 호주의 줄기세포과학에 허용한 유전자 조작을 위한 배아세포 추출관련 특허권(EP 695 351)을 수정,인간이나 동물 배아 줄기세포의 채취를 배제하고 인간 배아의 상업 목적 이용에 대한 특허를 금지키로 했다. 이는 유럽위원회 지침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정부 및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EPO에 정식으로 연구용 특허권 규정 수정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EPO는 호주 회사에 특허를 내준뒤 3개월만에 이론적으로 인간 배아의 유전자조작을 허용할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허권 보유자들은 그 뒤 인간을 복제하지 않는다는데 정식 합의하면서 인간 복제를 할 의향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환경보호주의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EPO가 처음에 위험한 특허권 허용을 내렸었으나 이번에 이를 수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프 코이센 특허담당 변호사는 EPO 청문회에서 독일 법무부를 대신해 EPO의 이번 결정에 전적으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