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C생산업체인 삼보컴퓨터[14900]의 관계사인 미국 이머신즈가 최근 휴렛팩커드(HP)와의 특허권 관련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밝혀졌다. 23일 미국의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인 피시 앤 니브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방법원은 이달초 이머신즈가 최근 HP사에 인수된 컴팩컴퓨터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9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측은 또 이번 판결로 이머신즈에 대해 9개 특허권 가운데 2개를 영원히 이용할 수 없다는 금지명령을 내림으로써 해당기술을 제품에서 제거하거나 이 기술이적용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소송으로 인한 민사피해 산정과 나머지 7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 여부는 오는 10월에 다시 재판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99년 컴팩이 이머신즈에 대해 자사가 개발한 PC보안 및시스템속도 향상기술 등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현지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피시 앤 니브의 로버트 골드먼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며 "문제가 된 특허권이 법원에 의해 인정됨으로써 컴팩은 물론 HP로서도 지금까지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