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8일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전송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적발됐을 때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이 이 행위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토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이와 관련,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프로그램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할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해당 프로그램의 개작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저작권을 사들인 사람들은 자유롭게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용역이나 위탁개발시 특약이 없는 한 저작권은 개발자가 갖는 것으로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의한 알선제도를 신설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상 필요할 경우 법원 등 국가기관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