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유해한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성인 전용 도메인'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또 청소년이나 성인 구분없이 휴대폰에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방식으로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법으로 강력 규제된다. 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중 국내 인터넷 주소체계를 새로 만들어 성인정보제공사업자들은 성인전용 도메인을 통해 서비스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섹스관련 정보의 경우 `.se.kr'과 같은 성인정보도메인을 신설, 성인정보 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메인만으로도 성인정보임을 식별할 수 있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접속사업자(ISP) 차원에서 청소년의 접근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인전용 도메인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되 성인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인터넷 공간인 `레드존'(RedZone)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최근 음란한 정보들이 청소년과 성인을 가리지 않고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방식으로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없이 휴대폰으로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처벌 조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청소년들을 인터넷 유해정보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이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