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 1일 시행하려다 연기된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등급제를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게임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패치의 범위를 축소하고 다른 게이머의 캐릭터를 죽이는 `PK' 행위가 폭력적인 효과를 발생한다고 평가될 때만 PK를 등급분류의 검토대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패치의 경우 패치실시 전 등급분류를 받기로 한 기존방침을 변경, 게임의 맵이나 에피소드, 서버를 추가하는 등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비해 상당부분이 변경될 경우만 패치실시 이후 7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신고된 패치의 내용이 과도하게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이 포함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식 등급분류를 한다. PK의 경우 게이머의 선택권을 존중해 게이머가 PK에 대해 동의를 할 경우 허가하고 선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적개심이나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경우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번 등급분류 대상은 지금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느슨하게 적용해 왔던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게임이며 이들 게임은 모두 유예기간 3개월 이내인 오는 9월30일까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계속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문화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따라서 관심을 모았던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의 경우 이 방침대로라면 지금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으므로 3개월 내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10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업계에서 주장하는 자율등급제도는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또 게임의 폭력성과 음란성은 게이머가 주체적 상황하에서 경험하는 폭력, 음란성의 경우 다른 영상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되 간접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매체와 비슷한 기준으로 등급분류한다. 사행성 게임은 현금도박이 완전히 배제된 경우에 한해 지능개발을 돕는 일부 카드게임류를 청소년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내달 4일 오후 4시 이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