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의 분류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97년 음성재판매.구내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분류제도에 손을 댄 이래 5년 만이다. 최근 5년간 국내 통신 환경은 질적.양적으로 급변했으며 특히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국내 통신시장은 음성위주에서 데이터통신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갔고 한편으로는 유무선통합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VoIP(인터넷전화)의 등장으로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간 경계가 허물어졌으며 무선LAN(근거리네트워크), 위성 DAB(디지털오디오방송),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 등 신종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통부가 27일 내놓은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은 이처럼 통신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사업자간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고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통신 등 새로운 사업 분야의 경우 초기단계에는 시장형성과 기술발전을 위해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갖춰야하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보면 음성과 데이터통신의 구분을 하지 않고 사업자가 전송.선로.교환 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로 분류함으로써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익증대라는 것이 이번 개편방안의 목적이지만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 사업의 규제 강화가 불가피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컨대 KT, 하나로통신 등의 경우 현재는 출연금을 산정할때 전화사업 분야만 계산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ADSL(비대칭가입자회선), VoIP, VOD(주문형비디오) 등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가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돼 출연금 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서버, 라우터, 게이트웨이 등 데이터전송 장비도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포함됨에 따라 다음, 새롬기술 등 인터넷사업자의 지위가 별정2호 사업자에서 별정1호사업자로 바뀌어 규제가 강화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도록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체계를 뜯어고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내놓은 방안을 보면 규제 일변도여서 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