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은 우수 SW사업자를 전문기업으로 지정,사업자선정시 우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사업에 대해선 중소SW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SW사업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통부는 공청회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