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말부터 인터넷 광고성 e메일(스팸메일) 제목에 '(광고)'라는 문구 대신 '광.고 광∼고 광 고 廣告' 등 변칙적으로 표기된 광고성 e메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각종 e메일 제목에 광고표기 의무 규정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광고 메일 제목란에 처음부터 빈칸 없이 '(광고)' 또는 '(성인광고)'로 해당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문구의 표시는 반드시 컴퓨터 키보드 상에 있는 기호나 문자만을 조합해 입력토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