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드소프트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인터넷 쇼핑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 한달간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쇼핑몰 1백50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72.7%인 93개업체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이가운데 아이티컴퓨터 코비즈넷 엘리트 주연테크등 9개업체에 대해 각각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4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쇼핑몰은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목적,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개인정보 보유기간등 개인정보 관련 의무고지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공급업체 배송업체등 쇼핑몰 협력업체가 상품배송을 마친후 고객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보관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사내 개인정보보호 취급자에 대한 전문적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이달중 "인터넷 쇼핑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고 업계와 단체 관계자들로 "인터넷 쇼핑몰 개인정보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하반기중 항공사 여행사 학원 호텔등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