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LG텔레콤이 22일 SK텔레콤의 "반(反)공정행위를 규제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22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KTF와 LG텔레콤은 건의문을 통해 "SK텔레콤은 지난달과 이달초 일선 대리점에 계약서상의 수수료 외에 최소 8만2천5백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함에 따라 이중 일부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는 또 "통신위원회가 지난 1~3월 SK텔레콤의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상 과징금 부과외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13호"를 근거로 이에 합당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회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및 촉진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월별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단말기 보조금 중단이후 현재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모집수수료 2만원과 관리수수료로 통화요금의 6%가 전부"라며 "KTF와 LG텔레콤은 통화요금의 7%를 관리수수료로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4월에 다른 두 회사의 가입자가 순감한 것은 해지자가 늘어난 것 때문이지 우리가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준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