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민영화가 끝났다. 정부 보유지분은 성공적으로 매각됐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SK텔레콤이 10%가 넘는 지분을 확보,최대주주로 부상함으로써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KT 민영화 결과는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T 민영화후 국내 통신시장 전망과 과제 등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 SK텔레콤이 최근 KT 민영화 과정에서 최대 지분을 확보하자 통신업계의 한 임원은 "공룡이 날개를 단 격"이라며 통신시장의 독점 폐해를 우려했다. 이동통신시장 부동의 1위인 SK는 KT 1대 주주가 됨으로써 시내·시외전화는 물론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유선 통신시장에서도 절대 강자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잡았다. KT 경영권엔 관심이 없다는 게 SK측의 설명이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SK는 특히 유·무선 통신 외에 디지털오디오방송(DAB) 디지털케이블TV방송 사업 진출도 추진하고 있어 방송·통신 분야에서 거대 독점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선시장 교두보 확보에 성공=통신시장에서 최후의 승자는 기간설비인 유선망을 누가 갖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SK텔레콤이 그동안 유선시장 진출에 눈독을 들여온 것도 이 때문이다. 두루넷의 전용선 사업을 인수키로 한 것과 전격적으로 KT 최대 지분을 확보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KT는 국내 최대 유선망을 갖고 있는 기간통신 사업자다. 국내외에 11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자산 규모만 32조원(국내 6위)을 넘는다. 시내전화시장의 96.3%(4월 말 현재),초고속인터넷 49%,국제전화 시장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KT 경영권 인수에 성공하면 단번에 유선시장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된다. ◆무선 분야의 지존=SK텔레콤은 무선 통신시장에선 경쟁자가 없을 정도다. 이동전화시장 점유율은 53.1%.2위인 KTF(32.75%)와 게임이 되지 않는다. KTF가 KT 자회사이므로 만약 KT 경영권을 확보하면 KTF의 주인도 SK텔레콤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86%를 한 회사가 장악하는 셈이다. SK텔레콤은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무선인터넷 분야에서도 강자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1천6백만명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모바일 커머스,모바일 금융,유·무선 인터넷 포털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방송 분야까지 넘본다=SK텔레콤의 또 다른 야심작은 디지털방송 분야다. 이미 일본업체들과 손잡고 내년 하반기 인공위성을 띄워 2004년 초에 DAB를 실시한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DAB가 실시되면 차량용 전용단말기와 휴대폰 등을 이용해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디지털 케이블방송 시장 참여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설립한 한국디지털멀티미디어센터의 최대주주로 참여할 계획이다.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활용해 고화질,다채널(1백개 이상),쌍방향·데이터방송은 물론 인터넷전화(VoIP) 전자상거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독점 폐해 방지책 필요=이같은 SK 행보에 대해 후발사업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정경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KT가 유선망까지 독점하게 된다면 국내 통신시장은 SK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KT 경영권을 절대 SK측에 넘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나로통신도 "정보통신부가 공정경쟁 보장차원에서 KT의 가입자망 개방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주인이 된다면 불공정행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인수 경영전략연구실장은 "만약 SK가 KT 경영권까지 장악한다면 유선 필수설비를 독점하게 돼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SK가 KT 경영권을 장악하려 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시 허용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두 기업의 결합이 어렵겠지만 KT 민영화 후 공정경쟁을 보장할 규제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