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연구의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생명윤리법 최종 시안이 늦어도 6월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15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 16일 오후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서울대 교수)와 간담회를 갖고 법안명칭과 법안내용 등에 대한 최종 협의를 거쳐 법률 시안 작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채영복 과기부 장관은 지난 3월과 4월, 시민.종교단체 및 생명공학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과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종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늦어도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생명윤리자문위원인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과기부는 생명윤리 전반에 대한 포괄적 법률보다는 줄기세포와 인간복제 등 특정 연구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생명윤리법 시안의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큰 입장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