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의 114 안내처럼 이동전화 가입자들도 내년부터 가입자 번호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7월부터 전화번호부에 인터넷 주소가 함께 수록된다. 정보통신부는 하반기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가입자 번호를 보유한 이동전화사업자에 번호 안내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도 가입자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가입자 번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통부 부가통신과 서광현 과장은 "이동통신 3사가 따로 서비스를 하거나 전화번호안내 서비스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전화번호부에 인터넷 주소를 함께 수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화번호부 발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