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 허가 등 정보통신부의 핵심정책에 대한 심의역할을 수행하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의 기능을 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14일 "이달말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 20명중 14명의 임기가만료됨에 따라 위원 재선임을 계기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 효율화하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회의 기능재조정 방안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대한 심의기능 삭제여부도 포함돼 있어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업계의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의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위원회의 허가심의 기능이 삭제될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통신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방안이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과징금 부과 등 규제기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통신 사업 허가심의 기능까지갖게 되면 한층 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반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의 기능이 없어질 경우 정통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기능에 그쳐 상대적으로 위상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그 기능과역할이 규정돼 있는 만큼 기능조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내년 이후에나 법 개정을 통한 기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달말 임기만료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에 대해 재선임 여부와함께 현재 법정 최대 정족수로 구성된 20명의 위원수를 축소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언론계 4명 ▲정부기관 4명 ▲학계 및 연구소 10명 ▲소비자단체 2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14명의 임기가 이달말 만료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