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이 성매매 등 각종 강력범죄의 매개체로 활용되면서 인터넷 채팅 관련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8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부산지방경찰청에 적발된 인터넷 채팅 관련 범죄가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건과 비교해 150% 증가했다. 인터넷 채팅 범죄중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가출소녀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범죄가 전체 범죄중 46%인 55건이나 됐다.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 5명을 유인해 경북 포항시 등 시골다방에 팔아 넘긴 인신매매사건(1건)에서부터 화상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뒤 지붕위에 사체를 유기한 살인사건(1건), 연예인 이름으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 S클럽에 대화방을 개설한 뒤 유부녀 등 8명을 유인해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강도사건(1건) 등 강력사건도 잇따랐다. 인터넷 채팅 접속을 통해 만난 여중생 등 피해자 20여명을 강간하는 등 강간사건(7건),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승용차에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절도(6건), 폭력(3건) 등 범죄유형마저 다양한 양상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모두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와 2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사용자의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