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 약물남용 등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의 전자메일은 제목란에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의 제목란에 표시토록 돼 있는 `(광고)'라는 문구대신 `광.고', `광∼고', `광 고', `廣告' 등 변칙적 표기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정통부의 나봉하 정보이용보호과장은 "현재 스팸메일 방지조항을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나 스팸메일에 대한 폐해가 심각해 법 개정이전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변칙적 스팸메일을 차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성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란에 빈칸 없이 한글로 `(광고)'라고 표기해야 하며 , , 등 변칙적 표기가 금지되고,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본문란에 수신거부의사 표시를 할수있도록 연락처를 명시토록 했다. 특히 음란, 폭력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전자우편에 대해서는 제목에 `(성인광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이밖에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 수신거부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우편에 수신거부 버튼이나 링크를 한글과 더불어 영문으로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수신 동의를 얻었을 경우 `(광고)'표시를 면제하되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우편 본문에 수신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명시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광고표기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후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