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등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거래를 할때마다 인감도장을 찍게 된다. 거래 당사자들은 이 인감을 정부가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와 대조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문서 위조나 허위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위한 방안이다.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나 행정결재에서 이같은 "온라인인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자서명이다. 전자서명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전자정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계약이나 결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전자서명을 이용하려면=먼저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인증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 인증대행기관을 찾아가 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한다. 공인인증기관에는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곳이 있다. 이들 기관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한뒤 인터넷을 통해 전자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인증서는 개인에 따라 고유한 번호가 지정된 일종의 "비밀키".플로피디스크나 스마트카드로 발급된다. 사용자는 이를 PC에 옮겨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쓸수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특정 개인의 "비밀키"에만 들어맞도록 설계된 "공개키"를 갖고 인증을 해준다. 마치 하나의 동전을 두개로 쪼개놓고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이 두가지 키(열쇠)를 맞춰보며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전자주문서를 작성해 전송하면 공인인증기관은 공개키를 사용해 본인이 맞으면 인증서를 쇼핑몰 운영자에게 전송한다. 이 과정은 거의 동시에 이뤄진다. 본인이 아닌 경우 물론 주문을 낼 수 없다. 전자서명도 "원스톱"서비스=현재 공인인증기관간 전자서명은 서로 연동돼 있지 않다. 때문에 전자서명을 여러 곳에 중복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공인인증기관중 한 곳의 전자서명만 있어도 아무런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서명도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정통부는 휴대폰을 통한 전자거래에도 전자서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무선 전자서명"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공인 전자서명 사용자는 모두 2백7만명.정부는 올해말까지 이 수치를 1천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까지 전자서명이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분야는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거래 등 금융분야다. 정부의 전자입찰과 전자세금신고 등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